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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5403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단체는 2008. 7. 4. 피고에게 218,8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C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차1384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18.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1. 4. 7.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C단체는 2018. 9. 1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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