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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나3067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5. 11.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13.9%, 연체이율 25%로 4,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03. 1. 24.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772,589원을 변제하였다.

나.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3. 12. 1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피고에 대한 잔여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처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017. 2. 6.을 기준으로 원금 2,227,411원을 포함하여 합계 9,243,641원에 이른다. 라.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566572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3. 29.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명의의 2004. 4. 9.자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와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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