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의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열매마을 8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족동에 있는 노 은 3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카니발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범죄 전력 5회,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7회에 걸쳐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