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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성훈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유성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판시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평상시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따른 범행 경위,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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