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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4. 8. 22:25 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CGV 노 은점 옆 도로에서 같은 구 한 밭대로 32-15 GS 충대학 사점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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