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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22:02 경 부천시 상동 소재 반달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석천로 2번 길 4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목록 2, 3),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1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22),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목록 25)

1. 사진( 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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