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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1:27경 충남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만 원, 수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수첩회수사진,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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