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입구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스트로파크 골프채 1개, 6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