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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2. 05. 선고 2012구합7555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034 (2012.03.07)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임

요지

최초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는 토지를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소유토지명세서에 의하면 제3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2구합7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9. 16.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1. 9. 14.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26. 이천시 마장면 OO리(이하 'OO리'라 한다) 000 대 536㎡(이하 '제1토지'라 한다) OO리 000-6 대 582㎡(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8.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1. 24.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11. 25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9. 1.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 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 9. 1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7.경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저1]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OO리 000-1 대 605㎡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인접한 OO리 000 전 2,588㎡, OO리 000 전 1,230㎡, OO리 000 전 387㎡와 함께 제1 토지 중 372㎡, 제2토지 중 285㎡ 합계 657㎡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제1토지 지상에는 천DD 소유의 주택이, 제2토지 지상에는 이EE 소유의 주택이 각 위치해 있는데, 제1토지 중 천DD 소유 주택의 연면적 40.7㎡를 제외한 나머지 495.3㎡(= 536㎡ - 40.7㎡)와 제2토지 중 이EE 소유 주택의 연면적 95.2㎡를 제외한 나머지 486.8㎡(= 582㎡-95.2㎡)는 OO리 000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가 소 유 및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657㎡를 8년간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9. 이의신청을 하였다 가 2011. 10. 12. 이를 취하한 후 2011. 10. 17.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9. 29. 최초로 이의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천DD, 이EE 소유의 주택이 일반주택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겠지만,비과세대상인 농가주택에 해당하므로,그 곳에서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천DD,이EE 소유의 주택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토지 또한 농지로 사용했을 것이다. 천DD,이EE 소유의 주택은 실제 8년 이상 자경한 사람들이 사용한 주택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지만,천DD와 이EE이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직접 경작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②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OO리 000 전 2,588㎡, OO리 000 전 1,230㎡, OO리 000 전 387㎡ 중 OO리 000 전 2,588㎡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5. 1. 31. 양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양도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OO리 000 전 1,230㎡는 원래 김GG의 소유였다가 2009. 2. 10.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657㎡를 8년간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제1토지 중 495.3㎡와 제2토지 중 486.8㎡는 OO리 000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가 소유 및 거주하는 OO리 000-1 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제1토지 위에는 천DD 소유의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40.7㎡가 위치해 있고(다만,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위 주택이 OO리 327-5 전 387㎡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 2토지 위에는 이EE 소유의 인슈판넬조 인슈판넬지붕 단층주택 95.2㎡가 위치해 있는 사실,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한 소유토지(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제1토지 중 120㎡는 시멘트로 바닥포장이 되어 있고, 제2토지 위에는 이EE 소유의 주택 이외에 옥외화장실(2.85㎡), 창고(3.75㎡), 세면장(4㎡) 등과 조경석 40개, 주목 122주, 자두나무 1주, 배나무 2주, 단풍나무(분재용) 6주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토지는 천DD 소유 주 택의 부수토지로, 제2토지는 이EE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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