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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장애 3 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차량 사이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② 경도의 정신 지체의 경우 비록 정상인보다 그 발달 속도가 느리기는 하나 자신을 돌보는 면 및 실생활과 가사의 기술 면에서 완전한 자립을 성취하는 바, 피고 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하였던 점( 증거기록 38 쪽), ③ 피고인은 수사 당시 검사가 지갑이 있던 위치에 관하여 ‘ 기 어 앞쪽 ’에 두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전하자 기어 앞쪽이 아닌 ‘ 콘 솔 박스’ 가 맞다고

범행 당시를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절도 과정에서 재떨이를 엎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보다 차를 턴 사람이 더 잘 안다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77,000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훔친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징역형 8회를 포함하여 절도 범행으로 약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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