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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155호』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 16:00 경 광주 북구 C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 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E 코란도 승용차에서 지갑을 가져 달라며 위 승용차의 차 열쇠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주차 중이 던 위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뒤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끼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 신용카드 1 장 (F) 과 NH 농협 신용카드 1 장 (G) 을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 18:03 경 광주 시내 일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대금 3,9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KB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택시대금 3,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 10: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 소유의 KB 국민 신용카드와 NH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3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및 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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