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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16:0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카드 지갑을 공용 테이블( 시럽과 빨대가 있는 곳 )에 올려놓은 채 일행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 직불카드 2 장, KB 국민 신용카드 1 장, 기업은행 직불카드 1 장, 롯데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목걸이 형 코치 카드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22. 20:09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G’ 가게에서 마치 자신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KB 국민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6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6 경 서울 강서구 H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일반 음식점에서 마치 자신이 가. 항 기재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9 경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가. 항 기재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200,000원 상당의 양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서울 강서구 K 지하 1 층에 있는 나. 항 및 다. 항과 같은 피해자 I 운영의 ‘L’ 일반 음식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KB 국민 직불카드 중 1 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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