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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10:4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그 곳 바구니 안에 넣어 둔 열쇠를 몰래 꺼내

어 그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현대 신용카드 1 장, 국민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전주 터미널을 출발하여 울산으로 운행하는 G 천일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 자가 옆 좌석에 가방을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 지갑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2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5. 12. 16. 10:48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8 경 전주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12. 16. 10:52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52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운동화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금 175,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교부 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5. 12. 16. 10:55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55 경 위 백화점 K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오리털 점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금 890,000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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