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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39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1. 17:3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 OOOO 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해 다크 웹사이트인 ‘C ’를 통해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E( 일명 ‘F’ 이라고 불림) 이 자신의 텔 레 그램 ‘G’ 방에서 회원들에 배포하기 위해 생성하여 유통한 H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1543043483706 .jpg‘ 사진 파일 등 210개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I .zip’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8. 경부터 2019. 8. 1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다운로드 및 소지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첨부)

1. 수사보고(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 렌 식 등 분석)

1. 각 수사보고_ 아동성 착취 물 H 링크 유포 관련, 아동성 착취 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피의 자 다운로드 파일(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CD

1. 압수된 증 제 6, 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 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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