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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4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0:32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 텔 레 그램 닉네임 ‘D’) 이 제작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E 링크 (F )에 접속하여 피해자 G( 가명, 여, 15세) 의 나체 사진 등을 모아 놓은 용량 2.26GB 상당의 ‘H’ 파일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6. 13:11 경까지 피고인의 E 계정 (I )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아동성 착취 물 소지자 특정( 국내 메일 계정)}

1. E 회신, 썸 네 일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③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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