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4가합543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2,298,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7. 6.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제6조 (품질검사) ① 피고는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품의 검사 기준, 방법(외형검사 및 이화학검사) 및 시기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되 피고는 자체품질검사에 의해 합격된 양질의 제품만을 원고의 검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화학시험성적서는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불합격의 처리) ① 제6조의 검사결과 불합격이 있는 경우, 그 품질 및 규정상의 하자를 점검하여 수정 가능한 제품은 즉시 수정 후 재검사를 거치도록 한다.

② 수정이 불가능한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원고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 판매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9조 (납품 및 수령증명서) ① 제품의 납품은 원고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본다.

② 피고는 개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엄수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피고의 책임으로 제품을 운송, 인도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제품을 납품한 때에는 피고의 귀책있는 사유로 반품할 경우가 아닌 한 원고는 즉시 수령증명서(입고명세서)를 피고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0조 (납품 불이행) ① 납기지연(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할 시) 피고는 타임스케줄 작성시에 작업지시서 수령후 1주일 내에 원고와 합의하여 1회에 한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의 귀책있는 사유로 20일 이상 납기 지연이 있을 때에는 원고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인수 거부된 제품은 제8조의 불합격 제품의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