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3,8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의류, 잡화, 애견의류) 등을 하는 자이다.
제1조 (발주내역) 순번 품명(단가표 기준) 단가(원) 수량 금액(원) 납기 1 자켓 31,775 30 953,250 2 자켓 33,787 30 1,013,610 5 셔츠 16,100 60 966,000 6 가오리 티셔츠 15,295 60 917,700 7 골지 나시 8,510 60 510,600 8 우라 팬츠 25,990 60 1,559,400 9 프린트 원피스 31,510 30 945,300 11 자켓 43,470 30 1,304,100 12 팬츠 25,070 30 752,100 합계 8,922,060 부가가치세 10% 별도 패턴비 325,000 샘플감 85,500 단,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 수량, 납기는 원고, 피고 상호 합의하에 변 경할 수 있다.
제3조 (견본승인) 피고는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원고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본에 대한 원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1. 피고는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원고나 원고가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원고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제9조 (납품)
1. 제품의 납품은 원고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B급 중 원고가 인수키로 한 수량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
2. 납품은 LOT 별로 ORDER된 전량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품의 납품 기일은 제1조에 의거하며 피고는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납품 불이행)
1. 수량 피고의 납품 수량이 계약 수량의 10%를 초과할 경우 원고는 110% 초과 부분을 계약단가의 80%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미납량이 10% 이상일 경우 10~30% 미납시는 미납품 가액의 30%, 50% 이상 미납품시는 미납품 가액의 50%를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미납품 가액은 미납품 수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