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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375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89,592,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작업의뢰를 받아 피고로부터 받은 원단 등을 사용하여 의류를 생산 공급하였다.

제4조(원, 부자재) 1) 피고는 원고가 제품을 제조, 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원, 부자재를 원고에게 공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수한 원, 부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정상품만을 제조, 가공 및 포장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원, 부자재나 과부족의 발생 시에 대해서는 즉시 피고에게 24시간 내에 통보하여 정상품으로 대체, 제조 및 가공 포장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 및 납품방법) 원고는 제조 및 가공한 제품을 작업지시서에 명시된 납기일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6) 제품 수량부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 사전 통보 없이 작업 후 발생된 수량부족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분 만큼 소비자가의 50%로 환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납기 지연의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1일 이상 지연 시 제품단가의 3/1,000에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10~15일 지연 시 제품단가의 5/1,000에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며, 16일 이상 지연시 피고는 해당 지연 상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제품은 소비자가의 50%를 피고에게 배상한다.

제11조(가공임) 1) 원고가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에는 가공임을 지급한다. 2) 가공일 지급은 납품 후 익월 말일부터 20%씩 5개월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3. 1. 2.부터로 한다. 2) 계약 유효는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1)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가공계약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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