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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7나207562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여성용 속옷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여성용 속옷 등의 제조업체에 디자인과 원단의 일부를 공급하고 이에 따라 제조된 완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년 2월경부터 주식회사 N(다음부터 ‘N’이라 한다)에 N이 운영하는 D 방송을 통하여 판매되는 ‘C'라는 상표의 여성용 속옷을 공급하였다.

나. 납품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1조(발주내역) 품명 : O 등 P 모델 5종, Q 등 R 모델 5종, S 등 T 모델 5종, U 및 PAD 단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이다.

이하 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

: 48,000원 수량 : 총 170,000개 납기 : 1차 2015. 12. 18. 6,000세트, 2차 2015. 12. 24. 4,000세트 단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 수량, 납기는 피고, 원고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원부자재) 원고는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피고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생략) 제6조(검사)

1. 원고는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피고나 피고가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 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형 검사기준은 피고의 검사기준에 의한다.

3. (생략) 제7조(불합격품의 처리)

1. 생산된 제품은 피고의 검사 기준에 의거 정상 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 출고 불가능한 불량 B급으로 분류된다.

2. 원고는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을 제거하더 라도 출고할 수 없다.

제8조 (생략) 제9조(납품)

1. 제품의 납품은 피고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 한하여 브라5 팬티5 세컨팬티5 슬 립1 패드를 한 세트로 하여 납품한다.

세트 구성이 되지 않은 제품은 납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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