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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2 2017가합25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선일이앤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57,690,92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폐기물 처리 및 매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6. 10. 1.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선일이앤알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일이앤알’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선일이앤알이 처리 위탁하는 폐기물을 원고가 처리하고 익월 30일까지 용역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5. 말경까지 피고 선일이앤알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7. 6. 30. 기준 위 폐기물 처리 용역대금 중 합계 2,257,690,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양정산업은 2017. 5. 19. 피고 선일이앤알로부터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3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피고 선일이앤알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양정산업은 2017.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7. 7. 7.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 선일이앤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 합계 약 3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선일이앤알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양정산업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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