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4232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60,000원 및 그 중 141,025,500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11,434,5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 원고는 2017. 5. 30.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위탁받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계약기간) 2017. 5. 30.부터 2017. 8. 31.까지로 하며 폐기물처리가 완료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폐기물종류, 운반/처리 단가 및 처리방법) 종류 단위 수량 단가 계약금액 건설폐토석 루베(㎥) 18,000 33,000 594,000,000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 - 추정물량으로 정산조건임 제9조(폐기물 계량) 원고는 계량대에서 폐기물을 계량하여 그 수량대로 중간 혹은 최종처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정산) 원고는 매월 30일 기준으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폐기물 반출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대금 청구하고, 피고의 대금 지급 기준에 따른다.

나. 1, 2차 폐기물 처리 및 합의서 작성 ⑴ 원고는 2017. 6. 5.부터 2017. 6. 30.까지 1차분 17,381㎥, 2017. 7. 1. 2차분 741㎥의 각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고, 피고에게 용역비로 2017. 6. 30. 630,930,000원, 2017. 7. 31. 26,898,300원을 청구하였다.

⑵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5271)를 제기하였다.

⑶ 원고는 2017. 8. 31. 피고와 위 용역비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3차분에 대한 용역비는 덤프 대당 15루베{495,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산하고 루베당 금액은 전과 동일한 33,000원/루베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3, 4차 폐기물 처리 원고는 2017. 9.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