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2332
집행문부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9,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공부상 ‘대’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동의 하에 포천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도 그 이용목적을 ‘거주용 주택용지’라고 기재하였으며, 포천군수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주거용’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허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에서 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는 이를 하기로 하여(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