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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2누352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8행의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하여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

)하였다.』를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하면서 허가증의 유의사항 란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라고 명시하였다.』라고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이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허가받은 목적은 ‘토지거래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 이용목적이 ‘복지편익시설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용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복지편익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당시 개시시점의 지가를 53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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