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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0.23 2016누1054
잔여지 매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는 일단의 토지 전체로서 일괄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각 필지별로 달리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1심 감정인은 개별 토지의 가치를 각 필지별로 평가하였으므로,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해당 각 토지들을 일괄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토지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토지들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일괄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K, L, M의 경우 현황상 맹지이기는 하나, 원고들의 다른 토지들을 통하여 사실상 공로에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으로도 맹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가치하락분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3필지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수용 및 사업시행이 없었다면, 장차 원고들이 다른 토지에 진출입로 등을 개설하여 위 3필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거나 위 3필지를 다른 토지들과 일괄하여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맹지 이상의 가치를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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