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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4 2016노379
강제추행등
주문

제 1, 2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1) 사실 오인 주장( 제 2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는데도 제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주장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제 1, 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청구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피고 사건에 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 원심판결은 피해자들의 진술서 또는 경찰 진술 조서 등 판시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 2 원심판결 이유를 제 2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 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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