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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노2164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 가기는 하였지만 폭행과 재물 취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징역 3년 6월,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강도 상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제 1원 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M과 그 일행이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차례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하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뒤 왼발로 얼굴을 다섯 차례, 몸통을 열 차례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부위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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