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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9노4660
무고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식한 대로 신고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설령 나중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난독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자백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자백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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