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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23 2019누465
보훈보상대상자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및

3. 관계 규정의 표시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0행까지 및 제7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보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2011. 1. 5.경 안과 진료 및 기왕증과 무관하고, 양쪽 눈이 아닌 한 쪽 눈에만 발생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천적 장애와도 무관하며, 그보다는 원고가 눈에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러한 원고의 눈 부위 외상이 직무수행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분의 경위 및 사실관계에 갑 제2, 6, 16호증의 각 기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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