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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구단693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9.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0. 11. 12.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⑵ 원고는 2015. 9. 2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B ⑶ 피고는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정신분열병, 기질성 망상성 장애)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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