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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3 2020누20156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적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하면서 계속 밤낮이 바뀌고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형태로 일하면서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발병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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