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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누5967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부분은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두64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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