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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4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의왕시 D에서 승마 장을 운영하여 온 H으로부터 면적 168㎡ 의 축사(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고 한다 )를 인수한 다음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말 12마리를 사육하였을 뿐이다.

또 한, 이 사건 축사는 1993. 5. 29.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1. 경부터 2014. 4. 25. 경까지 의왕시 D에 있는 ‘E ’에서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에 의한 신고 대상인 면적 168㎡ 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말 12마리를 사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축사가 1993. 5. 29. ‘ 축사( 꿩 사육장)’ 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꿩은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말하는 ‘ 가축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축사( 꿩 사육장)’ 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여 건축법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 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50조 제 3호(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는 ‘ 제 11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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