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가 2019. 12. 초순경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관계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퇴근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대화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30경 지인인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지 않고 같은 날 22:4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속 따라 다닐 것이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23:4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로부터 피해자를 따라 다니지 말고 놔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B가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B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후 위 주거지에 들어가자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창문을 열게 한 후 “B.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나오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발안에 가서 염산을 구입했다. 만나주지 않으면 염산을 뿌리겠다.”고 말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