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5 2013고합26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12. 6.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10:00경 천안시 서북구 D원룸 403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동거하던 남자와 자주 연락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 남자랑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빌려준 1,200만 원 상당의 돈을 갚지 않고 집을 나가고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1,2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지 않고 집을 나간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를 바로잡았다.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으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 19:30경 부엌칼(칼날길이 20cm) 1개, 과도(칼날길이 12.3cm) 1개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건물에 찾아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좌측 가슴, 옆구리, 손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총 18회’ 찔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2번 찌른 기억까지만 난다고 주장하고, 부검 결과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