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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노1939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의 아들인 H은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거와 식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중고차 딜러업에 종사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H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급여 명목 등의 금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결국 아버지인 피고인 A가 용돈 등 생활비, 개 사육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H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어 H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인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죄,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 배임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죄명을 ‘제3자뇌물수수’, 적용법조를 ‘형법 제130조, 제134조’,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죄명을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적용법조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40조’,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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