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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77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A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임에도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상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한 채 택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폭행치상”, 적용법조를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4. 02:0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225의 19 성내시장 앞길에서, 몸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A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앞으로 걸어와 헬멧을 벗어 버리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이에 시비되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후 점퍼를 잡아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이 택일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항소이유 주장들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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