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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3.06 2019노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A은 K도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B, C에게 “K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통하여 U가 K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5,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알선수뢰에 해당한다.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의 점 A에 대하여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B, C이 5,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

피고인

B, C의 무고의 점 피고인 B, C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서도 금전을 편취당한 것처럼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변호사법 제111조, 제116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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