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하순 저녁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D 매장 건물 주차장에서, E 아이디 ‘F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3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30g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 가평군 G 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 저녁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J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중순 오후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J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5. 08:00 경 경기 가평군 G 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5. 15:08 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L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 대마초 19.05g 과 대마초 종자 2.95g 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5. 15:43 경 경기 가평군 G 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 1.24g 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