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07』
1. 피고인은 2018. 4. 2. 23:05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면 가납리 가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1톤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00:25경 양주시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0. 23:4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260』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9. 일자불상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양주시 G에서 양주시내 건축철거현장으로부터 수거한 경량판넬 등 건물철거 폐기물 약 10톤을 무단으로 버리고,
2. 2018. 6. 27.경 양주시 H 인근 소하천에서 I으로부터 수거한 손목장갑 코팅제 원재료인 폐기물 약 200kg 을 무단으로 버리고,
3. 2018. 7. 2.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I으로부터 수거한 손목장갑 코팅제 원재료인 폐기물 약 170kg 을 무단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각각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