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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603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담배 파이프 1개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3』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11.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C로부터 임대한 경기도 포 천시 D에서 혼합 폐기물, 폐 폴리 우레탄폼 등 약 168 톤을, 2) 2017. 11. 14.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D에서 혼합 폐기물 약 324 톤을, 3) 2018. 1. 14.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E 소유의 경기도 포 천시 F, G, H, I에서 폐합성 수지류 등 혼합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약 1201.3 톤을, 4) 2018. 1. 2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경기도 포 천시 J에서 폐섬유 등 혼합 폐기물 약 423 톤을 각각 집게 차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각각 버렸다.

『2018 고단 1252』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3. 21:00 경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야생에서 채취하여 말린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5. 10:25 경 L에 있는 M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속에 대마 약 2.33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각 고발인 진술서, 피의 자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현장 (D) 사진, 각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피의 자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현장( 포 천시 H 일대) 사진, 피의 자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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