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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 노상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2세)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위 차량을 위 모텔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307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잠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욕정을 느끼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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