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21:08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29 증평우체국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편 인도에서 술에 만취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50세)를 발견하고 차량을 유턴하여 피해자의 옆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인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다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재차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인도에 앉아 있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를 수회 잡아끌어 피의자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다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충북 증평군 C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부터 같은 날 22:46경 사이 위 C무인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범행 전후 피의자 차량 이동상황 CCTV 영상 파일 CD 2매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등 탐문 관련, E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