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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104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이사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의 출근과 급여 지급 등을 관리하는 자로, 2018. 5. 24. 23:43경 위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자 인근 모텔에서 잠시 쉬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도착한 후 남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업고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유흥주점에 가서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다시 2018. 5. 25. 02:35경 위 모텔로 돌아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CCTV수사_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유전자 재검사)

1. CCTV 영상 CD, 멍든 사진, 녹취록, 녹음 파일 CD,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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