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이사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의 출근과 급여 지급 등을 관리하는 자로, 2018. 5. 24. 23:43경 위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자 인근 모텔에서 잠시 쉬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도착한 후 남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업고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유흥주점에 가서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다시 2018. 5. 25. 02:35경 위 모텔로 돌아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CCTV수사_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유전자 재검사)
1. CCTV 영상 CD, 멍든 사진, 녹취록, 녹음 파일 CD,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