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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02 2014고합5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02:50경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3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호실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겉옷을 위로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 세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모텔 및 현장 CCTV 사진, 진료확인서(G산부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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