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6. 중흥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에 있는 ‘화성동탄 A35블럭 중흥 S-클래스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현장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7. 3. 6. 건설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다. 참가인에 가입한 조합원 A, B, C,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7. 4. 3. 원고 직원 E의 소개로 위 공사현장(이하 ‘동탄 현장’이라 한다)에 투입되었다가 원고 측으로부터 추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 현장에서 퇴거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4. 6.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요구함과 아울러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위 채용거절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자들 중 참가인 소속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7. 4.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경기2017교섭33호로 시정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0.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2017. 4. 3.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라’는 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