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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누69821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경기 2014부노87호). 그런데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초심판정(경기 2014부해1196호)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앞서 언급한 구제명령과 취지 및 이유가 동일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중복 심리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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