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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8구합7311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재심 판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1976. 10. 5. 설립되어 화성시 C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는 2005. 5. 31. 설립되어 화성시 D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도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7. 7. 27.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현재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 약 60명이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18. 4. 23. 원고 A에게 문서로 2018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 A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그 다음 날인 2018. 4. 24. ‘원고들이 참가인의 교섭요구일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고 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4.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소속된 근로자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참가인의 위원장인 E은 참가인의 조합원들로부터 대표자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적법한 대표자이므로,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 6.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5. '참가인의 위원장이나 대의원에게 그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섭요구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노동조합이며, 참가인은 2사 1노동조합의 초기업 노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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