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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19구합644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6. E 주식회사의 F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카마스터 카마스터(car master)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말한다.

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자동차판매연대지회를 두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8. 10. 18. 원고에게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면서, ‘원고는 즉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행위를 중지하고,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문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 10일 간 게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G~H 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7. '참가인의 조합원인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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