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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18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3,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21:21경 수원시 권선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물 외벽에 1-2층 출입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경사로와 계단이 반반씩 차지하고 있고, 건물 외벽 쪽이 경사로임, 이하 ‘이 사건 경사로’라 한다)를 통해 건물 외벽 쪽에 있는 철재 난간을 붙잡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경사로 하단부에 결빙된 부분이 있던 관계로 미끄러져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경사로는 지붕이나 차양이 없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고, 건물 외벽을 따라 붙잡을 수 있는 철재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다. 한편, 피고는 D공제회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수원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사로는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여서 겨울철에 자연적으로 결빙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수원시로서는 겨울철에는 위와 같은 취약한 구조로 인한 결빙사고 방지를 위하여 더욱 세심하게 위 경사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수원시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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