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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3 2017가단103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공장 용도로서 지하 및 1층,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2층 옥상에 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가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나. 약 20년 전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의 임차인이었던 D은 피고의 묵인 아래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 외벽에 1층과 2층 사이를 이동하며 물품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 형태의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승강기는 철재 구조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고정되어 있으며, 전기로 작동한다.

이 사건 승강기는 D이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퇴거한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다른 임차인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다. 원고와 E는 2004. 6. 26.경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구두 제조 공장을 공동 운영하였다.

2006.경부터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공장을 운영하였고, 월 차임(그 무렵 구두 약정에 의하여 7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도 원고가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4.경 이후 이 사건 승강기를 물품 운반용으로 사용해 왔다.

이 사건 승강기는 2016. 12. 23.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외벽에 멈춰져 있던 이 사건 승강기에 올라가 발을 쿵쿵 굴러 보았고, 그 순간 이 사건 승강기의 줄이 끊어져 하강하면서 원고의 신체가 이 사건 승강기와 이 사건 건물 외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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